중고나라 배송 후 하자에 대한 환불 이슈 건
안녕하세요? 판매자 입장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전자제품이며, 게임 컨트롤러 입니다.
먼저, 구매자분과 특별한 대화 내용없이 바로 거래하였으며,
물건 발송 전, 동작테스트도 정상적으로 하였고, 물건을 발송하였습니다.
(별도의 파손면책 등의 내용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거래 이후 물건을 수령 하시고, 특정 버튼에서 LED불빛이 계속 들어온다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발송 전, 동작 테스트부터 포장까지에 대한 녹화 영상이 없고, 구매자분도 제품 수령부터 언박싱, 동작테스트까지의 녹화 영상은 없습니다.
해당 상태에서 LED이슈는 알겠고, 키입력을 잘되냐고 하였을때, 키입력은 잘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게임 컨트롤러로서의 본연의 기능은 다 하지만, LED부분에 내용에 대해 제품가치하락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구매자분과 전액환불 or 부분환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구매자분께서 하자 내용을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원인가 및 테스트와 동작을 하시다가 키입력도 안된다는 말씀을 수시간뒤에 하셨습니다.
키 입력도 안되니,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과연 전액환불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LED이슈만 있었을때 LED이슈만 있는 상태로 전액환불이면 알겠지만, 이슈상황을 인지함에도 추가적인 동작으로 인한 고장에 대해 구매자분께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환불을 받더라도, 키입력 정상, LED이슈만 있은 상태의 제품을 수령을 하고자합니다)
혹시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수령 후에 키입력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LED이슈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키입력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부분만큼 감액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보아 민사상 계약의 취소를 할 부분이라 보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 확인 및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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