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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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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지기가 사업자로 해서 의료보험을 넣다가 폐업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옆지기가 그동안에 사업자로 해서 의료보험을 냈는데요.

올해 초에 폐업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의료보험이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일반 직장인은 아니었기에 계속해서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소득부과정산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재산이나 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국민건강의료보험료 고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일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폐업하게 된다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이에 대한 소득, 재산 등의 개인정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된다고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보험에서 배우자를 등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로 의료보험을 냈다고 폐업했다면 사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도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계속해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