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일 경우 직장가입자로 분류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폐업하게 된다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이에 대한 소득, 재산 등의 개인정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이 된다고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직장가입자보험에서 배우자를 등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