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로 있다가 매출이 정말로 없어서 폐업신청을 하려고합니다. 2023년도에 매출 30만원정도로 2024년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폐업신청을하고 피부양자 등록을하게 된다면 2024년11월부터 내는 건강보험료를 안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치를 내고난뒤 안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1원도 안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반영하여 결손으로 신고하시고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