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뛰어난노루228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거주불명등록 신청 제도를 활용하셔야합니다.
해당 제도는 정당한 권리없이 해당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인원의 주민등록을 강제로 내보내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주불명등록자가 될시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게 되며 다시 전입신고를 할때까지 경과일에 따라 1~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또한 다시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불명등록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