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세로 계약을 해줬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집에도 없고 몇번을 연락해도 방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식적이지만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 하나 보내시고,
그리고 전세금은 혹시 있으신가요?
여유자금이 되면 공탁 걸어두는게 안전하긴 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연락을 한 연락처에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기신 후 부동산의 인도 소송 등을 제기 하는 방법 <공시송달>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계약기간 끝나고 열쇠업자 부르셔서 무단으로 확인하신다고 들어가시면 역으로 고소당하실 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