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네요.
임차인이 차임은 연체하면 해지사유가 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중에, 2기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ㆍ카톡ㆍ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시고 즉각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세입자를 구하셔야지요
단,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한다면
아직 짐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들어내지는 마시고) 명도소송을 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