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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16

세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월세를 안내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도 되나요

원룸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다 되어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안되고 수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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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네요.

    임차인이 차임은 연체하면 해지사유가 되고, 임대인은 계약해지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중에, 2기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문자ㆍ카톡ㆍ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시고 즉각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세입자를 구하셔야지요


    단,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한다면

    아직 짐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들어내지는 마시고) 명도소송을 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에서 월세를 2기 이상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기는한데 문제는 위의 경우처럼 연락을 안받을때 계약은 해지 할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짐을 함부로 뺄수가 없습니다.

    명도를 위해서는 또 일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단 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통보 하시고 짐을 빼달라고 하신뒤에도 연락이 없거나 닿지 않으면 명도집행을 위한 소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대략 6개월정도 걸리는것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월세 납부 등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만큼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퇴거사킨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인차인이 월세도 안내고 연락도 없다면 방을 비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을 비우지 않았다면 집을 다른곳으로 옮길수가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