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째 연락 두절에 세입자 연락처가 정지되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강제 개방은 불가능하다는거 같던데.. 그럼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실종신고를 하시거나.
법원의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 송달 등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승소 후 개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