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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가3달째 연락이 안되면

3달째 연락 두절에 세입자 연락처가 정지되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강제 개방은 불가능하다는거 같던데.. 그럼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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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실종신고를 하시거나.


      법원의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 송달 등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승소 후 개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