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는 데,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미성년자인 상태에서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고,
현재 상태에서는 성년에 해당하고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하는 경우 종전의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 현재의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합산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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