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이렇게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000만원이 한도이고 성년이 됐을 때는 10년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0~10세까지 2000만원 10~20세까지 2000 20~30세까지 누적 9000만원 이런식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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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는 데,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미성년자인 상태에서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고,
현재 상태에서는 성년에 해당하고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하는 경우 종전의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 현재의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합산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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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령별 증여재산공제 적용은 10년 단위로 2천만원이 맞으나 성년이 된 경우에는 이전 공제한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5천만원이 공제 한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