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이렇게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000만원이 한도이고 성년이 됐을 때는 10년에 5000만원이라고 하면
0~10세까지 2000만원 10~20세까지 2000 20~30세까지 누적 9000만원 이런식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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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는 데,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미성년자인 상태에서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고,
현재 상태에서는 성년에 해당하고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하는 경우 종전의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 현재의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합산하여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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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령별 증여재산공제 적용은 10년 단위로 2천만원이 맞으나 성년이 된 경우에는 이전 공제한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5천만원이 공제 한도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증여공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현재 소급 10년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공제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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