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급여받는 일을 할수있나요?
유통 일반 사업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5개월 정도 되었고 유통을 준비 한지는 벌써 1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수입이 미흡해서 다른 일을 함께 해 볼려고 합니다.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급여 직업을 가질수도 있는지요?
불경기와 경쟁이 심해서 고정수입 발생이 작습니다.
사업자는 폐업하고 해야 하는지요?
어떤 준비가 필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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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 일하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금지규정이 있다면 동시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해당 회사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세법 자체로는 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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