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간이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다고 아르바이트를 (즉 근로자로써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 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얼마든지 아르바이트 혹은 다른곳에 취업을 해서 근로자로써 일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이 있을수는 있음).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도 생긴다면 1년에 한번 즉 매년 1월1일에서 1월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를 하셔야 할것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기에 매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