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화도중 보이스핑 경고음과 주의

금요일저녁에 퇴직금irp 퇴직 연금때문에 금융은행 신한은행 직원이 전화와서 통화하던중 보이스핑 경고 빨갸 문자와 경보음이 울려서 통화도중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 하였더니 사이버수사대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그쪽에서 하라는 메뉴얼 대로 먼저 민증 분실신고 하고 걸려온 전화를 물어보시자 유선번호를 알려드렸고 의심 되는 번호로 신고했고 은행지점가서 전화를 했는지 확인 절차를 하라고 말을듣고 아침일찍 지점은행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결과 보이스핑이 아니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럼 저와통화할당시 제가 이야기도중 끊었을때 왜 다시 하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전화가 안됐다 하시면서

여기서 할업무는 다끝났으니 국민가서 확인해보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이스핑인줄알고 경찰에 신고 까지 했다는 말을하면서 그쪽에서 전화를 하셨다는데 전화 온적도 없고 주말내내 보이스핑인줄알고 공황장애 증상이 올정도록 극도로 심한 불안감에 있었다고 라고 말하고 집으로 왔는데 오후4시40분되서 오전에 만났던 신한은행 직원이 자기핸드폰 으로 전화가 와서 소리를 지르며 당신이 내일반전화를 보이스핑으로 신고해서 전화가 안되서 모든업무가 마비가 됐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신고하냐고 소리를 지르면 흥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중 또다시 보이스핑 경고 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번호 보이스핑으로 신고해서 사용못하게 묶어버리면 좋겠냐고 엄청난 흥분과소리를 지르고 제가 그럼 이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신고해야되는게 맞냐 제 퇴직금이라는돈이 있는데 위험할수있다생각하고 신고한건데 내개인으로 할수있는 방어를 한 것뿐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래서 피해 봤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해지하라며 라고 하자 다 해지 신청했으니 기다려봐라 라고 했더니 아이씨 태평한소리 하고 있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 이런 상황에서 너무 화가나고 제가 피해를 봐야 신고를 하느게 맞는겁니까? 숨이 안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서 요몇칠 잠을 못자고 아들 공황장애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람을 금융감독위원에 또는 신한은행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정신적 불안감 때문에 너무 힘이듭니다

서비스계통에서 일하시는 분이 고객한테 이렇게 대응해도 되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이스 피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재 실제 피해보신 것이 없다면

    크게 엄려하지 않고 있으셔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 서비스 직원이 고객에게 불친절하고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신고를 한 귀하의 행위는 본인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정당한 방어 조치이며,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한 것입니다. 공황장애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충분히 이해받아야 하고, 은행 직원의 과도한 대응은 고객 서비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선,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에 대해 신한은행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던 내역과 은행 방문 기록 등 상황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본인의 권리와 정신적 안정을 위해 법률 상담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