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법으로 사기사건조사 받을예정입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으나 생활비 목적으로 작업대출 전화를 받고 진행하는과정에서 통장번호와 인증번호 패턴을 가르쳐 주고 통장거래내역을 작업해야되니 통장사용을 자제하래서 안하다가 조금 의심이돼서 2일정도 되는날에 로그인을 해보니 사기통장으로 이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당한분이 경찰조사 의뢰해서 참고인 조사를받았고 지금은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통장에 입금된금액은 다른사람이 가져가고 저는 여기저기 조사받고 힘든상황인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조언을 얻고자 올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칫 피의자로 전환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질문자님이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와 별개로 통장 대여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단순 참고인로만 되지는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제공·전달 또는 사기 방조 가능성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작업대출”이라고 믿었는지,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통장번호 외에 비밀번호·인증번호·OTP·카드·공동인증서·휴대전화 접근권한 등 어디까지 넘겼는지, 그리고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대응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 받으러 가시기 전에 변호사와 직접 해당 내용을 가지고 정밀하게 대응방안을 확인하신 후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가 받은 돈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왜 인증정보를 알려주게 되었는지와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