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법으로 사기사건조사 받을예정입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으나 생활비 목적으로 작업대출 전화를 받고 진행하는과정에서 통장번호와 인증번호 패턴을 가르쳐 주고 통장거래내역을 작업해야되니 통장사용을 자제하래서 안하다가 조금 의심이돼서 2일정도 되는날에 로그인을 해보니 사기통장으로 이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당한분이 경찰조사 의뢰해서 참고인 조사를받았고 지금은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통장에 입금된금액은 다른사람이 가져가고 저는 여기저기 조사받고 힘든상황인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조언을 얻고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