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8시간
화수목금 7.5시간
토 격주 4시간
주평균 40시간(38/42 시간)일 때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 통상시간은 209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주 38시간/1주 40시간을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각각 7.6시간과 8시간이 되며,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03.3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월 평균 근로시간+주휴일까지 합해서 209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42시간인 주에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등이 아니라면 2시간의 초과근로가 있는 것이므로 월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39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을 계산해보면 토요일 근로가 발생하는 주간의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39시간
39시간 x 4주 / 20일 = 7.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출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