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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딱새49
월화수목금 7시간, 토 4시간 총 39시간
또는
월 8시간, 화수목금 7시간, 토 4시간 총 40시간
이렇게 근무했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9.4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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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각 39, 40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39시간이라면
(39+39/5)*4.345=203시간
주40시간은
(40+40/5)*4.345=209시간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203.346시간
2번의 경우 209시간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5 + 7.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186시간이 됩니다.
2. 40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9시간×4.345주= 169.5시간입니다.
2. 40시간×4.345주= 173.8시간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자의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03.355시간이며, 후자의 경우 209시간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화수목금 7시간, 토 4시간 총 39시간인 경우는 200시간입니다.
월 8시간, 화수목금 7시간, 토 4시간 총 40시간인 경우는 204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