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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3.04.06

가상자산 과세 시작되면 그전 수익에도 과세되나요?

가상자산 과세가 24년도부터 진행으로

알고있는데 과세 시작되면

그전에 가지고있던 코인에대한 세금도

내야하나요?

손실을 보고있는데 세금까지 내면

너무 억울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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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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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2년 과세 유예로 2025년 수익분부터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며, 수익에 대해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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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되므로 그 이전에 양도한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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