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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3.10.07

119 응급차를 부르게 되면 비용 청구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

혹시라도 급한 경우 119 구급대를 불러서 응급차가 오게 되면 비용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19 구급대는 119로 전화 걸어서 오는 구급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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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119 구급차를 부르게 되면 비용은 없습니다. 소방서 119는 비용이없고 무료입니다.

    긴급으로 구조요청하실때 부르시는것이지 그냥 아프다고 부르시면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신한콜리117입니다.

    단순 119 응급차는 비용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설 구급대이용시 비용이 청구되며 간혹 양심없는 사설구급대의 요금뻥튀기때문에 안좋은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그러한 것은 아니며 키로당 요금이 측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입니다.


    119 구급차는 비영리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됍니다 그래서 무료인데요 악용하거나 얌체이용은 응급환자를 위해 삼가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오솔개110입니다.

    기본적으로 119에 전화해서 오는 구급차는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단, 사설로 이용해야 하는 구급차는 기본 요금에 거리에 따라 추가되는 요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119구급차 이용은 무료입니다. 사설업체 구급차이용시에는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