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노래 커버영상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개인유튜브 채널이 아닌 지역 (관광)을 홍보하는 채널입니다. 수익창출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노래커버를 유튜브에 개인채널이 아닌데 관광을 홍보할 목적으로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커버곡을 업로드 할 경우,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됐다는 알람이 표시된되고 자동으로 ‘저작권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함’이라는 옵션이 설정되는 것. 유튜브 자체에서 Content ID라는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검사해준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해하고 계신 것이 맞으며 유튜브 내부 정책으로 개인적인 커버곡의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위의 경우 지역 관광 홍보 목적이라면 저작권협회의 이용 협의 및 약정을 통하여 가격을 지불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