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8년) 입니다. 6개월만 더 살기로 하고(분양 아파트 입주) 2년 재계약을 지난 8월에 했습니다. 헌데, 현재 전세 시장이 급냉하다보니 지난 8월의 재계약 금액으로는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네요. 집주인은 자신은 주택임대사업자라 전세보증금 중도 반환의 의무는 없다며 최악의 경우 2년 계약만료시까지 전세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임차인이 알고 있는것이 맞나요? 이사일을 고지한 3개월이내에는 반환해야 하는 일반적인 법이 임대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