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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9

질문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8년) 입니다.
6개월만 더 살기로 하고(분양 아파트 입주) 2년 재계약을 지난 8월에 했습니다.
헌데, 현재 전세 시장이 급냉하다보니 지난 8월의 재계약 금액으로는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네요.
집주인은 자신은 주택임대사업자라 전세보증금 중도 반환의 의무는 없다며 최악의 경우 2년 계약만료시까지 전세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임차인이 알고 있는것이 맞나요? 이사일을 고지한 3개월이내에는 반환해야 하는 일반적인 법이 임대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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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기준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된 것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전혀 예외가 되지 아니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 사업장이므로 보증보험회사에 사고신고 문의하시는게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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