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집을 안보여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저는 2022년 10월 14일 전세 만료였는데 임대인이 전세가 떨어지니 전세만료일까지 후임 세입자를 못구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대출로 받은 전세보증금이고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대출연체 우려되어 하는수 없이 원래가격으로 1년 연장계약을 하고 이번엔 보증보험도 가입했답니다. 그리고 올해 전세만료(10/14일)일 6개월전 나가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인 요청으로 집을 보여주기 수십번 했는데 임대인이 시장가 대비 아주 높은 전세가로 내놓아 아직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현상이 재현되니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고 이젠 집주인을 진정 신뢰할수 없는 상황으로 오늘이 전세만료 22일밖에 남지않아 보증보험 청구 절차로 가려하기에 오늘이후 집을 더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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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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