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알려주세요
저는 지방에 전세 세입자이고 임대인은 서울 거주중입니다.
보증보험은 가입이 불가하여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월 초입니다.
12월 초에 집주인이 계약 연장에 대해 먼저 연락이 와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1월 초에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줄 알고 이사갈 집을 가계약 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이미 냈습니다 그런데 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개월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만료일에 꼭 돌려줘야한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다행히 가계약서에 상호 간 입주날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은 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면 반환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를 구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저만 집에서 쫓겨나고 집주인이 막장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내용 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이제 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계약한 집주인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면 현 집주인에게 가계약금과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피해보상금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돈을 안주면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임대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시기 보다는 법적 조치(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필요하지 않으시며 쌍방 대화를 하신 문자내역으로도 증거는 충분하십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간이한 절차로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을 구글 등으로 기본적인 내용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십니다. 보증금반환의 지연에 따른 연 5% 이자 지급을 받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시어 연 12% 이자라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