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동산을 매도하게 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나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순서로 진행된다면
언제 제 부동산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받으시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지급하여 바로 이전등기신청됩니다. 약 3일에서 5일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모든 권리가 매수자한테 넘어갑니다
잔금날 법무사입회하에 서류체크해서 이상없으면 매도자께 잔금이체하고 법무사는 서류받아서 매수인이 등기비용주면 등기소에 등기이전 접수합니다
2주후에 등기권리증 나오면 끝이 납니다
그런순서로 이전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끝나고 법무사가 등기소에서 권리변동사항을 등기부에 등록한 때부터 권리가 매수자에게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이며
계약금 잔금만 하기도 합니다.
잔금날 명의 이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