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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4.02.27

부동산 매매의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

부동산을 매도하게 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나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순서로 진행된다면

언제 제 부동산의 권리가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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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받으시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지급하여 바로 이전등기신청됩니다. 약 3일에서 5일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모든 권리가 매수자한테 넘어갑니다

    잔금날 법무사입회하에 서류체크해서 이상없으면 매도자께 잔금이체하고 법무사는 서류받아서 매수인이 등기비용주면 등기소에 등기이전 접수합니다

    2주후에 등기권리증 나오면 끝이 납니다

    그런순서로 이전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끝나고 법무사가 등기소에서 권리변동사항을 등기부에 등록한 때부터 권리가 매수자에게 넘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이며

    계약금 잔금만 하기도 합니다.

    잔금날 명의 이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