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인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을 연말 정산 시 저의 부양가족으로 옮길 수 있나요?
아버지가 군인이였어서 군인 연금을 받으십니다.
별도의 수입은 1원도 없으시고요.
쉬시면서 퇴직 후 생활을 보내고 계십니다.
60년 생이시고요.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보니 연금을 받고 있어도 저한테 부양가족으로 아빠 엄마를 추가 할 수 있다던데요. 가능한가요???
아버지는 연말정산을 항상 뱉어내시거든요. 되면 옮기고 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 세전 516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은 연 합계 기준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금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이는 수령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