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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8.19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다니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이 7월부터 달라져서 나왔는대

이것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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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부과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7월에 변동됩니다. 변동된 국민연금 납부액은 ‘내연금 홈페이지 (csa.nps.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국민연금 알아보기-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소득을 정산 후 연금보험료를 재책정합니다.

    사업장이나 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보수총액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것이니

    회사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결정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회사에 요청),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연락하여 팩스로 국민연금 결정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