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을다니고있습니다
국민연금이 7월부터 달라져서 나왔는대
이것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수 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부과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7월에 변동됩니다. 변동된 국민연금 납부액은 ‘내연금 홈페이지 (csa.nps.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국민연금 알아보기-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에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소득을 정산 후 연금보험료를 재책정합니다.
사업장이나 사무대행기관에서 신고한 보수총액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된것이니
회사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결정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회사에 요청),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연락하여 팩스로 국민연금 결정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