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가구소득 범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려는데 외할머니집에 들어와있어서 등본에 외할머니(소득없음) 저 말고는 없습니다. 신청시에 가구원 을 적고 동의를 받아야하는 곳이 있던데 외할머니는 1촌이 아니다보니까 안적어도 상관이 없는거겠죠?

저만 적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