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호패로 신분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호패로 개인 신상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호패를 두껍게 만든 다음에 관아에서 관인을 찍고 나면 호패를 깎아 호적을 양반의 노비로 옮기는 신분증 위조 범죄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는 당연히 병역면탈을 위해서입니다. 천민은 군역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애당초 정부에서야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하겠다고 호패를 보급한 것이지만, 이 인적관리라는 것이 민중 입장에선 결국 징세와 각종 부역일 뿐이니 호패를 그리 썩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세조는 호패청을 두고 위조자를 극형에 처하고 외출 시 휴대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호패법이 있었음에도 조선시대에 실종 및 객사한 사람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