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일은 ICO의 투자위험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경고함과 동시에 개별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가상통화의 법적성질을 결정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발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으로 가상통화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규제범위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