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불법프로그램이 타인의 저작물인 경우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배포를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사람의 경우 사적 이용 제한 규정에 드는 경우라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불법 다운로드 이용은 하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