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은 경품당첨에 의한 기타소득인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경품 취득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만 납부되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차감 후 순이익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신 경우이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타 소득이 있어 합산하셔서 신고해야되는 경우라면 300만원 이하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이므로 기타소득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를 종료하셨다면, 합산하여 계산해보시고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하셨던 세금을 입력해본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합산하여 신고하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