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로자이며(소득세 35%구간),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홈텍스에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1년간 임대소득은 160만원
작년 1년간 경비(이자)는 560만원으로
임대사업소득은 -400만 입니다.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 진행후
납부세액 결과를 보면 -11,000원이 나옵니다..
금액이 너무나 적어서
혹시나해서 임의로
임대소득을 160만, 경비(이자)를 160만으로 해서
소득세신고 진행해보니 ...
처음과 동일하게 납부세액 결과가 -11,000원 이네요..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도 원래버전(임대소득 160만, 이자 460만)과
임의변경한 버전(임대소득 160만, 이자 160만)이 동일합니다..
반면에 반대로 임대소득을 160만, 경비(이자)를 0원으로 해서
소득세신고 진행해보면...
이번엔 종합소득이 +160만이 되서
최종납부할 세액 결과가 50만원 정도가 되고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임대소득 - 경비(이자)가 마이너스 400만 정도가 되면
납부할 세액이 최소 100만원 이상은 환급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이상하게도... 임대소득 - 경비(이자)가 0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2019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임대소득 대비 경비(이자)가 커서 40만원정도 환급을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