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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종다리15
용감한종다리15
21.05.29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 보다 경비(이자)가 높은데도 환급금이 11000원인데.. 정상인가요?

직장 근로자이며(소득세 35%구간),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홈텍스에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1년간 임대소득은 160만원

작년 1년간 경비(이자)는 560만원으로

임대사업소득은 -400만 입니다.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 진행후

납부세액 결과를 보면 -11,000원이 나옵니다..

금액이 너무나 적어서

혹시나해서 임의로

임대소득을 160만, 경비(이자)를 160만으로 해서

소득세신고 진행해보니 ...

처음과 동일하게 납부세액 결과가 -11,000원 이네요..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도 원래버전(임대소득 160만, 이자 460만)과

임의변경한 버전(임대소득 160만, 이자 160만)이 동일합니다..

반면에 반대로 임대소득을 160만, 경비(이자)를 0원으로 해서

소득세신고 진행해보면...

이번엔 종합소득이 +160만이 되서

최종납부할 세액 결과가 50만원 정도가 되고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임대소득 - 경비(이자)가 마이너스 400만 정도가 되면

납부할 세액이 최소 100만원 이상은 환급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이상하게도... 임대소득 - 경비(이자)가 0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2019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임대소득 대비 경비(이자)가 커서 40만원정도 환급을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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