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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종다리15
용감한종다리1521.05.29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 보다 경비(이자)가 높은데도 환급금이 11000원인데.. 정상인가요?

직장 근로자이며(소득세 35%구간), 상가 임대사업자입니다.

홈텍스에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1년간 임대소득은 160만원

작년 1년간 경비(이자)는 560만원으로

임대사업소득은 -400만 입니다.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 진행후

납부세액 결과를 보면 -11,000원이 나옵니다..

금액이 너무나 적어서

혹시나해서 임의로

임대소득을 160만, 경비(이자)를 160만으로 해서

소득세신고 진행해보니 ...

처음과 동일하게 납부세액 결과가 -11,000원 이네요..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도 원래버전(임대소득 160만, 이자 460만)과

임의변경한 버전(임대소득 160만, 이자 160만)이 동일합니다..

반면에 반대로 임대소득을 160만, 경비(이자)를 0원으로 해서

소득세신고 진행해보면...

이번엔 종합소득이 +160만이 되서

최종납부할 세액 결과가 50만원 정도가 되고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임대소득 - 경비(이자)가 마이너스 400만 정도가 되면

납부할 세액이 최소 100만원 이상은 환급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이상하게도... 임대소득 - 경비(이자)가 0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2019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임대소득 대비 경비(이자)가 커서 40만원정도 환급을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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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세액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답변이 어려우며, 결정세액(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환급세액은 결정세액이 0원일 때에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음수(-)가 될 순 없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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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시 환급될 세액은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결손이 많이 났다고 하여 해당 결손금의 전부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모두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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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환급세액은 당초에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셨던 세액을 한도로 돌려주는 것이지 무한정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최대 11,000원이 한도이시라면 근로소득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액이 11,000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큰 손실이 나도 환급가능한 세액은 11,000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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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보아야 알 수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추측컨데

    질문자님 말씀대로 환급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과세표준이 없는것이고,

    환급은 질문자님께서 선급한 세금이 있어서, 선급한 부분만큼 환급받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세표준이 부(-)의 금액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0"으로 납부하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으나, 선급한 세금이 있어 선급한 세금만큼 환급받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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