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집 모두 비과세인지 문의드려요
1. A집: 거주중
2016.01.12 계약금
2016.01.18 등기
2.B집:전세임차인거주중
2020.06.11 계약금(비조정지역)
2020.09.29 등기(조정지역)
22년 10월에
두집 다 매매하면 비과세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B주택 취득일(등기일vs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은 계약당시 무주택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주택의 양도순서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중 한 곳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중복보유기간(3년) 내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최종1주택 보유기간 초기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