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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23
곰살맞은타킨2322.11.07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A 주택 2년 보유 2년 실거주 충족

B주택 22년 6월 등기완료

A주택 매도가안되어 A 주택 전세주고 B주택 이사

간다음에 2년 뒤 A 주택 전세끼고 매매하면

A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둘다 취득싯점 비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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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전세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간내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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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세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

    2년이상 보유하고, A주택 양도이후에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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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

    2.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3.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따라서, A주택 취득일과 B주택 취득일이 1년 이상 차이난다면 A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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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후 비조정대상지역의 B주택을 22년 6월에 취득한경우 25년 6월전까지 A주택을 양도한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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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종전주택A를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신규주택B를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면 A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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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B주택 취득 후 3년이내 A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entry/%EC%9D%BC%EC%8B%9C%EC%A0%81-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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