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 2년 보유 2년 실거주 충족
B주택 22년 6월 등기완료
A주택 매도가안되어 A 주택 전세주고 B주택 이사
간다음에 2년 뒤 A 주택 전세끼고 매매하면
A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둘다 취득싯점 비조정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