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 2년 보유 2년 실거주 충족
B주택 22년 6월 등기완료
A주택 매도가안되어 A 주택 전세주고 B주택 이사
간다음에 2년 뒤 A 주택 전세끼고 매매하면
A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둘다 취득싯점 비조정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시점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전세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간내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세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
2년이상 보유하고, A주택 양도이후에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
2.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3.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따라서, A주택 취득일과 B주택 취득일이 1년 이상 차이난다면 A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후 비조정대상지역의 B주택을 22년 6월에 취득한경우 25년 6월전까지 A주택을 양도한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종전주택A를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신규주택B를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면 A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B주택 취득 후 3년이내 A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entry/%EC%9D%BC%EC%8B%9C%EC%A0%81-1%EC%84%B8%EB%8C%80-2%EC%A3%BC%ED%83%9D-%EB%B9%84%EA%B3%BC%EC%84%B8-%ED%8A%B9%EB%A1%80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