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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2.03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도 고지 의무가 있나요.

예를 들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고혈압이 의심된다고 하여 재검 판정을 받았고, 고혈압이라는 진단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하여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진단이나 검사를 받았냐는 물음에 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도 고지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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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신체 검사만으로는 고지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체 검사에서 질병 소견을 받으셨다면, 고지 사항에 해당이 되지만, 1년 이내 추가검사 / 재검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 3개월 이내 고지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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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가 시행하는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도 보험가입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 검진에서도 의증이나 질병확정 진단 등은 고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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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무청 신검도 의사면허를 가진자 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내용에 해당하면 고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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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체등급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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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검진 하신 경우 고지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병무청 건강 검진 인할 경우 보험사에서 확인되지는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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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입니다 어떤것도 고지를 하는것이 나중에 질병에 노출 되었을때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습니다 고혈압 의심으로 재검 소견이 나와서 재검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3개월후에 다시 가입을 생각해 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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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의 결과도 발병의 위험성이 있으면 고지하게 되어있어서 병무청검사도 해당될 것으로사료 됩니다.

    최종은 보험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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