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하려는데 전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전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이고, 매입도 전무해서 공제받을 것도 딱히 없는데 과세 기타(정규영슈증 외 매출분)이랑 가산세만 적고 아무것도 안 적어도 공제만 못 받는것 외엔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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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입세액공제 받을게 없고,
기타매출(적격증빙이 아닌매출)만 있다면 매출과 가산세만 기재해서 기한후신고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부가세신고시에 반영되지는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 항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 이외의 매출로서 증빙이 없는 매출에 대해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 모두 기타항목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적격증빙 매출이 아니라면 기타매출로 과세표준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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