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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짱1
햄짱123.09.26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하려는데 전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전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이고, 매입도 전무해서 공제받을 것도 딱히 없는데 과세 기타(정규영슈증 외 매출분)이랑 가산세만 적고 아무것도 안 적어도 공제만 못 받는것 외엔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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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을게 없고,

    기타매출(적격증빙이 아닌매출)만 있다면 매출과 가산세만 기재해서 기한후신고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부가세신고시에 반영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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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타 항목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 이외의 매출로서 증빙이 없는 매출에 대해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증빙이 없는 경우 모두 기타항목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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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적격증빙 매출이 아니라면 기타매출로 과세표준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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