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중인 직원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계산해서 말일날 입금합니다
3월 1일까지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급여 차액분을 의무지급하는데
3월 1일 삼일절인데
3월 1일 하루치 일할계산해서 차액분 근로자에게 입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일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 차액분 지급기간이면 3월 1일 하루치 일할 계산해서 입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까지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급여 차액분을 의무지급하는데 3월 1일 삼일절인데 3월 1일 하루치 일할계산해서 차액분 근로자에게 입금하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2.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