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중인 직원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계산해서 말일날 입금합니다
3월 1일까지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급여 차액분을 의무지급하는데
3월 1일 삼일절인데
3월 1일 하루치 일할계산해서 차액분 근로자에게 입금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