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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비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2020년 12월 집 매매 신랑명의

2022년 9월 신랑 회사발령으로 신랑 혼자 지방에 월세 구해 살고있음

2023년9월 집 매매후 이사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 일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셨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세대원 중 일부는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남편분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을 했으므로, 나머지 세대원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