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보유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혼을
한 경우에 공동 소유 아파트의 남편 지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인의 취득일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날이 아니라 당초 남편이
취득한 날짜를 부인의 취득일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인이 당초 공동으로 부인 명의로 취득한 지분과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소급하여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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