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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시티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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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oE(play to earn)가 국내에서는 합법화 될 수 있나요?

최근에 p to e가 국내에서는 합법으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근거는 게임 내 재화를 인정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사행성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엔 특정인이 위믹스 등 게임에 쓰이는 가상화폐를 이상 거래하는 등의 문제로 인식이 더 안 좋아졌지만


p to e가 합법화 될 여지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에 큰 시장이 될 거라 보는데 규제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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