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향후라도 P2E 모델이 한국시장에서 합법화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한지 조차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P2E 게임으로 특정 유저가 얻을 돈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불 해야 하며 그마저도 게임계 내부가 아니라 외부 사회에서 유입됩니다. 게다가 그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의 직원이 받을 월급도회사가 유저에게서 걷은 돈으로부터 내줘야 하기 때문에, P2E 게임의 현금 유통 흐름은 열이면 열 카지노와 똑같은 양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