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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시티로드
불타는시티로드23.05.23

PtoE(play to earn)가 국내에서는 합법화 될 수 있나요?

최근에 p to e가 국내에서는 합법으로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근거는 게임 내 재화를 인정하는 문제와 그로 인한 사행성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엔 특정인이 위믹스 등 게임에 쓰이는 가상화폐를 이상 거래하는 등의 문제로 인식이 더 안 좋아졌지만


p to e가 합법화 될 여지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에 큰 시장이 될 거라 보는데 규제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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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가 수행한 활동에 대해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을 말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사행성 관련으로 합법화는 되지 못했죠.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보기는 어렵구요 앞으로 사회변화 흐름속에서 합법화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재평가와 수정 타협 등의 흐름이 있을수 있으나 예측하기란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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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향후라도 P2E 모델이 한국시장에서 합법화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한지 조차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P2E 게임으로 특정 유저가 얻을 돈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불 해야 하며 그마저도 게임계 내부가 아니라 외부 사회에서 유입됩니다. 게다가 그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의 직원이 받을 월급도회사가 유저에게서 걷은 돈으로부터 내줘야 하기 때문에, P2E 게임의 현금 유통 흐름은 열이면 열 카지노와 똑같은 양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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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는 게임을 통해서 돈을 얻는 행위를 사행성으로 보고 있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PE2에 대해서 정부나 정권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없다보니 합법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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