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는 돈을 그냥 날리는 건가요? 세금이나 금융기관 채무를 탕감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국가가 개인이 빌려준 돈까지 없애준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게 되면 해당 채권으로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 등 절차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면책결정으로 채권자는 더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이나 파산 신청 을 통해 면책을 받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사실상 채무자로 부터 채권을 더이상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