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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16

실비 청구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병원에 다녀온지 세달정도 지나 깜빡하고 있던 실비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실비청구기간이 정해져있는건가요? 세달지났는데 혹시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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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기간은 현행법상 3년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세달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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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의 효력은 3년간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3달이 지난 치료에 관련해서는 보험금청구가 가능하오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정상적인 청구하시면

    이상없이 지급을 받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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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청구기간이 정해져있는건가요? 세달지났는데 혹시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 실비보험금 청구는 기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으로,

    3달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지급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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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못받을수가 없습니다.

    보험금청구는 보통 3년이내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상을 안해줘도 되기 때문에 가급적 3년내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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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니 그안에는 언제든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물론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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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다만 3년이 경과했어도 심사 후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기한내에 청구하시고 기한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입 보험사로 문의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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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세달정도 지나신 청구는 가능 하십니다

    요즘은 앱을 이용해서 청구하시는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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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의 보험청구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세달 지난 지금시점에도 청구하셔도 보장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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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그안에 청구하시면 받으실수 있어요.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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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는 치료일 기준 3년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입 보험사 양식에 맞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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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3년이내에는 아무때나 청구하셔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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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에대하여보험사에 보험금청구소멸시효기간은3년입니다

    그안에 보험사에 관련서류 첨부하시어 보험금청구하시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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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달이 지나셨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3년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서류만 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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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 3월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현재 3년입니다. 청구일 기준 3년내 사고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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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는 해당시기를지났다하더라도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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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3달 정도 지난 상태이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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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기간이 정해져있나요??

    => 보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해서 청구가 불가능해요~

    3달이면 청구하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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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하여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청구기한은 병원에서의 치료완료 후

    3년입니다. 3년내에만 청구를 하게 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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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달지나셔도 청구 가능하세요. 예전에는 2년이 한도였지만 현재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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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경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지났다면 보험금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실비보험의 청구기간은 3년 입니다. 3년 안에는 언제든 청구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담당자 마다 다르겠지만 3년이 지났더라도 보상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언제든 청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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