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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슴벌레17
독특한사슴벌레1720.09.01

실비 청구 기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병원에 다녀온후 바빠서 청구 기간을 몰르고 있다가 뒤늦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시일이 지나서 지급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비 청구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몇년 정도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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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간혹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청구건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상청구 놓치지 마시고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젤 쉬운 방법은 "어플"사용 입니다!

    가입한 보험사 어플을 깔아도 되구요.

    보험청구에 특화된 어플을 깔아도 됩니다. (어플스토어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어플을 깔면, 진료비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사진찍어서 등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수 있으나,

    익숙해지면, 따로 보험청구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내정보도 어플에 등록을 한번만 하면,

    그후엔 영수증만 바로바로 사진찍어 보내면 되니

    굉장히 편하게 쓸수가 있답니다.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어플깔고 사용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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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수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병원에서 치료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약관참조 및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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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의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진료후 3년이 지나기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연말정산하는 시기인 12월말에 1년 단위로 청구하시는것을 권유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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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기간은 2년까지가 보통이며, 최근에 가입을 하셨다면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의 필요서류는 각회사의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영수증, 신분증 사본준비하셔도 되시고요.

    소액일경우 어플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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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실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병원 진료를 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청구 서류 확인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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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상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예전에는 2년이었지만 현재는 개정되어 3년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알아서 보상금을 챙겨 주지는 않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당연히 보상 받을 금액이 있으면 청구기간내에 신청하여 보상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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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염규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정상으로는 3년 입니다.

    진료를 받은날로부터 3년,

    실무적으로는 약간 넘어갔을때는 고객편의를 위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1줄요약 :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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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치료받은 날짜로 부터 3년안에 청구하신 됩니다 예전엔 2년이었으나 지금은 3년으로 기간이 늘었났습니다 그렇다고 3년이 넘었다고 해서 청구가 아에 안되는건 아니니 3년이 넘은건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청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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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기간은 3년 입니다

    상법상 청구권소멸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받은 진료영수증이 있으신 경우

    보험금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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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 이내사고는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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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는 청구하시는데 다양방법이 있으며 질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니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구비서류

    1. (병원) 의료비 영수증/세부 내역서 (신용카드 영수증 X)

    2. (약국) 영수증

    3. (보험사)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4. 보험사에서 청구하시는 질병과 담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1. 방문청구

    2. 팩스청구

    3. 어플청구

    4. 설계사를 통한 청구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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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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