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발치한 치아에 대하여 환자 본인이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 관련 주의내용을 설명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와 같은 인체조직물은 의료폐기물 중 ‘위해 의료폐기물’의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되어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장소에 매장하거나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인도한 자(치과)는 이러한 내용을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록,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