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문이 열리고 탑승하려고 하는 동시에 지하철문과 스크린도어가 닫히며
지하철과 스크린도어 사이의 좁은 공간에 갇힘과 동시에 스크린도어에 몸이 끼었고,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지하철 바깥으로 강하게 넘어졌습니다,
온 몸이 다 욱신거려서 다음날 집 앞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사고 직후 바로 역무원에게 요청하여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금일 오전 카톡을 통해서 현대손해보험에서 메세지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치료받고 전액 다 현대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될까요?
몸이 너무 아파서 굉장히 불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