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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잉어109
늘씬한잉어10921.12.18

대중교통 지하철 스크린도어 끼임사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문이 열리고 탑승하려고 하는 동시에 지하철문과 스크린도어가 닫히며

지하철과 스크린도어 사이의 좁은 공간에 갇힘과 동시에 스크린도어에 몸이 끼었고,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지하철 바깥으로 강하게 넘어졌습니다,

온 몸이 다 욱신거려서 다음날 집 앞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사고 직후 바로 역무원에게 요청하여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금일 오전 카톡을 통해서 현대손해보험에서 메세지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치료받고 전액 다 현대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될까요?

몸이 너무 아파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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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현대해상손해보험에서 서울지하철공사를 대신하여 보상의무를 부담하므로 현대해상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손해에 대해서 100% 현대해상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하고 그 과실에 따라서 책임비율이 나누어지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증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증거확보 후 자비로 치료를 받으신 다음 보험사에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익 등의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고 탑승하려고 하는 동시에 지하철 문과 스크린 도어가 닫혔다면 질문자님에게 과실을 산정하기는 힘든 사고로 보여 집니다.

    손해 배상 책임을 짐에 있어서 쌍방 과실 사고로 볼 때는 가해자는 책임 제한(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쌍방 과실인 경우에는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 등을 보험 회사에서 보상할 때에 피해자 과실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어 치료비가 전액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사고이나 해당 사고는 과실이 없음을 주장해서 합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철공사에서 가입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된 것 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위 사고의 경우도 탑승 과정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과실분을 제외하고 지급될 것이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이 부상 정도를 감안하여 과실분을 제외하고 지급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