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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셰퍼드108
쌈박한셰퍼드10823.11.29

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추가로 붙을 수 있나요?

철물점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 가격이 19000원이었고 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근데 이후 집에 와서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20900원이 결제가 되었고 가게에 다시 전화해보니 추가 부가세인지 수수료인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언급 안하지 않으셨냐 했더니 가게에 붙혀놨답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떼가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게에 붙여놨다고 하더라도 물건 값과 상이하게 추가로 뜯어갈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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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나 가격의 고지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철물점에서 부과세 미포함 가격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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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카드수수료는 카드로 매출한 사람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해서 수수료가 붙는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물건가격이 19,000원이고 결제금액은 20,900원 이유는 물건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물건가격+물건가격의10%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결제금액은 물건가격+물건가격의 10%(부가세)로 판매자가 이중으로 수수료를 떼간게 아니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결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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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임의적으로 금액을 더 추가 결제한것입니다. 이는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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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맞으나, 사업장에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점은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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