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카드수수료는 카드로 매출한 사람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해서 수수료가 붙는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물건가격이 19,000원이고 결제금액은 20,900원 이유는 물건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물건가격+물건가격의10%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결제금액은 물건가격+물건가격의 10%(부가세)로 판매자가 이중으로 수수료를 떼간게 아니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결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