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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셰퍼드108
쌈박한셰퍼드10823.11.29

카드 결제 시 표기된 물건 값과 다르게 추가로 수수료를 떼갈 수 있나요?

철물점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 가격이 19000원이었고 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근데 이후 집에 와서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20900원이 결제가 되었고 가게에 다시 전화해보니 추가 부가세인지 수수료인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언급 안하지 않으셨냐 했더니 가게에 붙혀놨답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떼가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게에 붙여놨다고 하더라도 물건 값과 상이하게 추가로 뜯어갈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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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가가치세 10%에 대하여 별도 부과된다는 점을 표시하고

    이후 물품 가격에 위 부분을 포함하여 지불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단말기가 있음에도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를 구별하여 전자에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것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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