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업체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0%상당액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결제처럼 적격증빙 발행분뿐아니라 현금결제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 자진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현금결제분의 경우 매출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을 다르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탈세에 해당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