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시 판매업체 부가세에 대해서..
제가 물건 60만원을 샀는데 카드같은경우엔 부가세까지 더해 66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이상한게 구매하는 저는10% 더해 카드결제를 해도..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데
판매 업체는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나요? 왜 카드결제하면 10% 더 달라고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으로 부터 받은 6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판매자의 수익이 절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판매업체는 환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서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매입세액이 되어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환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카드결제하면 매출액을 숨길 수 없기때문에 현금결제를 했을시 부가세 신고때 누락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를 포함하여 66만원에 판매하는 상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60만원에 할인 판매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가세 및 소득세 탈세 목적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카드 판매 가격과 현금 판매 가격에 차별을 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비자로서 물품을 구입하신 것이라면,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재를 할 경우 판매자는 소득을 충분히 숨길 수 있어 세금을 과소신고할 수 있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거래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소비자가 카드로 결재할 경우, 판매자는 매출이 국세청에 노출되고, 노출된 매출은 세금을 내야 하니 물품가격을 할인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자로서 구매하신 것이라면 재화 구매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결제 대신 현금결제시 적은 금액으로 결제하는 경우 등 양자간에 차이가 발생시 판매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내용으로 보았을 때, 판매업자가 매출누락 목적 때문이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시에는 매출내역이 기록되므로 매출누락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물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경우 해당 부가세는 레미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못받는게 맞고, 판매업체는 매출이므로 부가세환급이 아니라 해당 6만원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게됩니다.
레미원님이 부담하는 6만원 부가세에 대해 판매업체가 대신 받아뒀다가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입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받은후 나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하게 됩니다.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업체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0%상당액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카드결제처럼 적격증빙 발행분뿐아니라 현금결제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 자진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현금결제분의 경우 매출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현금결제와 카드결제 금액을 다르게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탈세에 해당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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