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이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제공돼 추가로 사용할 금액만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9월까지 사용한 직불·선불·신용카드의 결제금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12월까지의 사용 예정액과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됐습니다.
사용처별로 15%에서 40% 수준이던 소득공제율이 3월에 2배, 4월에서 7월엔 80%로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급여 기준별로 각각 3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만약 급여가 7천만 원에서 1억2천만 원 수준이라면 공제 한도액은 28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