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초 전후로 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올해가 아직 남았지만 올해 급여(예상)액을 기재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액을 기초로 하여 10~12월 사용예상액을 추산하는 등 정확하진 않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때 1~9월까지의 사용액이 집계되어 조회되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