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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12.11

실업급여 수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발생시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과거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달라지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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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경우에 지급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7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9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