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지급금액의 기준이 뭔가요?
실업급여 신청시 지급되는 월지급액의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이력이 오래전에 한번이 있는데 또 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최초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이후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 이면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이 하한액을 받습니다. 1일 61,568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고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해 실업급여는 현재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60%가 산정됩니다. 다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만 해당한다면 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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