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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고릴라229
보랏빛고릴라22923.03.12

실업급여 월지급금액의 기준이 뭔가요?

실업급여 신청시 지급되는 월지급액의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이력이 오래전에 한번이 있는데 또 신청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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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다 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최초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이후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 이면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은 이 하한액을 받습니다. 1일 61,568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고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해 실업급여는 현재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60%가 산정됩니다. 다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만 해당한다면 별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