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최초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이후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