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이 궁금합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 조건도 있지만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도 근무했던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수급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부터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및 장애인 해당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며, 구체적인 일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근속년수)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40세 근로자가 3년간 근무 시 수습기간은 18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령,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