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는 조건도 있지만 실업 급여를 받는 기간도 근무했던 기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수급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부터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및 장애인 해당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며, 구체적인 일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근속년수)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40세 근로자가 3년간 근무 시 수습기간은 18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령,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부여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